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역사문화 보존구역 및 문화재관람 안내
오대산 월정사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제48호)을 비롯하여 국보 5점, 보물 3점 외 다수의 강원도 유형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신 문화재 입장료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문화재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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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인
Adult
(19~64세 Age)청소년/학생/군경
Youth Uniformed
(13~18세 Age)어린이
Child
(7~12세 Age)개인 (individual) 5,000원 1,500원 500원 단체 (30인 이상 Group) 4,000원 1,000원 400원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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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용차 (1,000cc미만) 중형차 (1,000cc이상) 대형차 (버스) 비수기 적용금액
(비수기기간:12월~4월)2,000원 4,000원 6,000원 성수기 적용금액
(성수기기간:5월~11월)2,000원 5,000원 7,500원
문화재 입장료
면제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당해년도 교무금 납부자)
- 월정사 신도증 소지자 (2년마다 갱신한 분에 한함)
- 만 65세 이상의 노인 (경로증 소지자)
- 7세 미만의 어린이
- 1급,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 (동반자 1인 포함, 3급 본인)
- 당해 사찰의 불사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 당해 사찰주지가 인정한 자
- 당해 사찰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국가 유공자 (상이용사 1~2급 및 보좌하는 1인 포함)
- 기타 종령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정하는 자
- 지역 주민 (신분증 소지자)
참배 안내
- 아침 일출 2시간 전 입장이 가능합니다.
- 저녁 일몰 전까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안내
- 사찰에서 오대산 월정사에 성지순례를 오시는 경우 사전에 팩스로 협조요청사항을 보내 주시면 담당자가 공문 접수 후 유선상으로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립니다.
- 공문 기재사항 (일시, 사찰명, 인원, 협조요청사항, 담당자 연락처)
- 문의 사항 : 종무소 T. 033.339.6800 / F. 033.33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