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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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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기획-문화분권이 답이다]보존관리문제·연구 이유로 제자리 못 돌아오는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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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20-02-25 09:39 조회3,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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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관한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

중앙·지역 이견 갈리는 고나리청 결정 문화재청장 권한
월정사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대표 사례
최신 보관시설 갖춘 박물관 건립에도 정부 태도 여전


최근 시행되는 문화정책의 흐름은 대부분 `문화분권'으로 향한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문화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분권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정책 수립과 이를 수행할 권한, 자율성을 지역에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 걸림돌이 있다. 중앙과 지역의 이해가 상충하는 법과 규정이 그것이다. 사회 전 분야가 `중앙집권' 패러다임 안에 오랜 시간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역할을 `법적'으로 쪼개서 지역에 배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골자로 한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년)의 주요 내용도 이 법을 준용하고 있다. 문화분권에 대한 내용과 방법론을 정리했다고도 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재를 보존해 민족문화를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한다.

문화재의 소장주체와 보관장소 등에 대한 중앙과 지역의 이견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법 7장(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유문화재에 대한 관리·총괄 책임, 관리청 결정권은 모두 문화재청장에게 있다.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62조 3항)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다. 지역 문화재를 일단 국가가 보유하게 되면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일본에서 되찾아온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정부가 관리, 보존문제, 연구 등의 이유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지 않고 복사본(영인본)만 보낸 행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월정사 인근에 관리와 보존, 연구가 가능한 최신시설을 갖춘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도 원본을 1점도 보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3조에 나온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1항),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3항)을 할 수 없는 모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은 “문화재청 등에 본지환처(本地還處)에 대한 의견을 지속 전달했다.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왕실의궤나 실록의 원본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도 문화분권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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