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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은 되고 월정사는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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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7-11-27 08:55 조회6,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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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사찰표기 삭제에 불교계 `부글부글` 거센반발

도로公 "민원 많아 작업 중단…국토부 지침개정 기다리는중“

매일경제

 

 영동고속도로 월정사 표지판.

 

한국도로공사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기된 사찰명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교구본사 주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통문화의 보고인 천년고찰을 표지판에서 삭제하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지들은 성명서에 종교 편향 의혹까지 거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도로공사가 표지판 철거에 나선 근거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3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이 지침은 관광단지나 관광시설, 국립공원 등은 표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을 안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찰명이 표기된 고속도로 표지판은 총 195개이며 이 중 IC 표지판 등을 제외한 108개가 철거 대상이다.

 

이 중 68개는 이미 철거된 상태이며 영주 부석사, 김천 직지사 표기 등이 사라졌다. 불교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측은 "리조트나 스키장은 고속도로 표지판 표기를 허용하고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 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은 안 된다는 게 모순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침이 만들어진 게 2006년인데 이제 와서 적용하는 것도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계종 대외협력실 박주현 팀장은 "사찰명을 표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를 표기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철거한 68개 표지판은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03년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 표지판 68개는 철거했지만, 민원이 들어와 이후 주 표지판 철거작업은 멈춘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수 불교 사찰이 문화재라는 현실과 종교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허연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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