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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위' 구성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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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21-03-25 12:43 조회1,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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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에서는 대한불교진흥원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대한불교진흥원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종회는 3월23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표 발의한 만당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연등축제 전신인 제등행렬 시작으로 불교방송 설립 등 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1980년 종단 분규로 인해 관계가 두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당스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조계종은 대한불교진흥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미래불교 창달을 위한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구성된 ‘진흥원 특위’는 조계종과 진흥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일체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효림스님(월정사)이 맡게 됐으며, 위원장 포함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종회의원뿐만 아니라 진흥원과 인연이 있는 스님‧재가자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종회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진흥원 특위’는 17대 중앙종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이날 종헌종법 체계를 바로잡고,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할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 위원장은 호산스님이 맡았으며, 총무원 기획실장 스님을 당연직으로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종회 각 종책 모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활동기한은 제17대 후반기 중앙종회 임기 종료까지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022년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 관련 종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단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종단 사법기관 수장인 호계원장의 개선 요청 사항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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