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클라우드

제191회 임시회 ‘쇄신 입법’ 제대로 다룰까(불교닷컴)2012.09.18 > 언론에 비친 월정사


소통Odae mountain Woljeongsa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언론에 비친 월정사

언론에 비친 월정사

제191회 임시회 ‘쇄신 입법’ 제대로 다룰까(불교닷컴)2012.09.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9-18 09:59 조회8,481회 댓글0건

본문

제191회 임시회 ‘쇄신 입법’ 제대로 다룰까
‘종헌’·‘산중총회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 다뤄
종정감사특위구성,10·27법난 관련 결의문 채택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조계종 중앙종회 제191회 임시회가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한다. 이번 종회는 ‘도박 추문’ 이후 열리는 2번째 종회로 제190회에 이어 쇄신 입법안이 주요 관심사다.

제190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원로회의에 부의된 ‘종헌’이 인준이 거부되면서 쇄신입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 번안 등 쇄신 입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선거법’ 제정 번안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처리가 가능해서 ‘종헌’ 개정안 통과여부가 쇄신 입법의 추진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종회는 17일 오후 4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제9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18일 개원할 제191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종헌·종법 개정안은 모두 15건이다. 5일간의 회기 동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종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공론을 모으고 개정 종법에 대한 중앙종회의 논의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로회의 소위까지 구성해 논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헌·종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외에도 재심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승가학원 감사후보 복수추천 등 인사안도 3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11월 열릴 제192회 정기회에 앞서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 등의 안건도 다뤄진다. ‘10.27법난위 관련 결의문’도 상정될 예정이다.

17일 연석회의에서 채택돼 상정될 종법제개정안은 우선 △산중총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수정제안, 제189회 중앙종회 이월 안건) △선거법 제정 번안(종헌종법특위/종헌개정 시) △선거법 제정 번안(종헌 개정안 이월될 경우) 등이 다뤄진다. 또 190회 임시회서 ‘종헌’을 통과했지만 원로회의가 인준을 거부해 현행 ‘종헌’에 맞춰 각 자격을 법계와 승납, 세납으로 수정된 △중앙종회법 개정 번안 △총무원법 개정 번안 △교육법 개정 번안 △포교법 개정 번안 △호계원법 개정 번안 △종무원법 개정 번안 △법규위원회법 개정 번안 등이다.

또, 개정된 ‘승려법’에 맞춰 ‘교육법’ 개정안과, 총림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총림법> 개정안,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은사를 둔 도제의 교육 박탈을 구제하기 위해 은사 이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승려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법제분과위원회 발의) 등 모두 14건의 종법이 상정된다.


인사 관련 안건은 오는 24일 임기만료되는 재심호계위원 범각·정념 스님 후임을 선출한다. 후보로는 청화 스님(직할)과 삼보 스님(월정사)이 추천됐다. 24일 임기 만료되는 종립학교관리위원 일관 스님후임으로는 정산 스님(범어사)이 추천됐다. 또, 지난 5월 31일 사임한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경진스님의 후임에 경륜·법은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관람료사찰 등에 대한 하반기 종정감사를 위해 종정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종정감사특위 활동기간은 11월 중앙종회 정기회까지다.

10·27법난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도 다뤄진다. 종호 스님이 대표 발의한 10.27법난 관련 결의문 채택 안건은 <불교닷컴> 등이 보도한 10·27법난위원회 실무 직원들이 법난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현역군인들로 대다수 구성돼 있다는 지적과 현역군인들이 법난위원회의 실무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부 실무자들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극상을 벌이는 파행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현역군인들이 피해자 심의 실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법난위원회가 발족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인 국방부가 업무를 주도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어 왔다. 결의문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
- 개식
- 삼귀의ㆍ반야심경 봉송
- 의원선서
- 의원 점명
- 개회사
- 총무원장 인사말
- 전 회의록 낭독
- 안건 채택
- 안건 처리

1. 종헌 개정 - 법안스님 외 26인 의원 발의
2. 종법제개정안
1) 산중총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수정 제안, 제189회 중앙종회 이월 안건)
2) 선거법 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헌 개정 시)
3) 선거법 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4) 중앙종회법 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5) 총무원법 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6) 교육법 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7) 포교법 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8) 호계원법 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9) 종무원법 개정 번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10) 법규위원회법 개정 번언(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11) 교육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출)
12) 총림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출)
13) 승려법 개정안(상덕스님 대표발의)
14) 법인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제186회 중앙종회 이월 안건)
15) 중앙종회법 개정안(법제분과위원회 제출)

3. 종무보고의 건
4. 종책질의의 건
5.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6.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7. 재심호계위원(범각, 정념스님 2012.9.24 임기만료) 선출의 건
8. 종립학교관리위원(일관스님 2012.9.24 임기만료) 선출의 건
9.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경진스님 2012.5.31 사임) 복수 추천 동의의 건
10.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오심스님 외 14인 의원 발의, 제189회 중앙종회 이월 안건)
12. 10.27법난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종호스님 외 4인 의원 발의)
13. 기타사항

- 사홍서원
- 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 033)339-6800     팩스 : 033)332-6915
COPYRIGHT ⓒ 2016 오대산월정사. ALL RIGHTS RESERVED.